근거규정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83조 근거
식품위생법 제 5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법정 위생교육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경우 식품접객업소 중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와 복어를 취급하는
영업소 종사 조리사는 홀수년도에 시행하는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자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
1.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및 1회 급식인원 100명이상 산업체 등)
2.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수료해야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 3항)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교육마감일까지 (공문참조)
교육시간 : 공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