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사면허증 취득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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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FLTK (221.♡.137.49) 댓글 1건 조회 2,262회 작성일 17-12-31 14:08본문
| 제목 | aji0314@naver.com한식조리사면허증 취득후 위생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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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WHFLTK | 소속 | |
| 핸드폰 | 이메일 | ||
| 내용 | 조리일하면서 위생교육은 받았지만 이제 조리관련일을 안하려고 하는데 위생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위생교육을 안받아도 한식조리가 취소되는건 아니죠? [이 게시물은 조리사협회님에 의해 2018-07-03 09:56:43 위생교육 관련자료(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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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리사협회님의 댓글
조리사협회 아이피 (58.♡.37.92)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사무국입니다.
조리사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님들에게 실시됩니다.
추후 근무하신다면 위생교육을 안 받을 시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